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6-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0회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장동일
공동발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안혜영 장현국 정대운 조승현 진용복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30 2015-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07 원안가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7-14 2015-07-14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현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항목이 미반영되어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7-14 공포번호 4977
공포일 2015-08-0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