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6-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9회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안혜영
공동발의 김경자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박근철 배수문 이재준 임두순 장동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09 2015-06-17
의결일 처리결과
2015-06-17 수정가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6-29 2015-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6-29 수정가결

의안요지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각각「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과「재해구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므로 비록 여유자금이라 하더라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용도인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6-30 공포번호 4948
공포일 2015-07-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