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5-06-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9회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근철
공동발의 김경자 김광성 김승남 김의범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남종섭 류재구 박순자 오세영 원미정 윤화섭 이정애 이태호 조승현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08 2015-06-17
의결일 처리결과
2015-06-17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6-29 2015-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6-29 원안가결

의안요지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용 조문에 대한 수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우수기관 및 시설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과, 띄어쓰기 및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함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6-30 공포번호 4955
공포일 2015-07-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