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5-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7회

심사경과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5-08 2015-06-16
의결일 처리결과
2015-06-16 수정가결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6-29 2015-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6-29 수정가결

의안요지

○ 통일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기준,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규정 ○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6-30 공포번호 4947
공포일 2015-07-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