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05-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7회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5-08 2015-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15-05-26 폐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허가수수료는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시?군의 수입으로 할 근거를 마련함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