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05-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7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5-08 2015-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15-05-26 수정가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5-28 2015-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도로의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을 시?군의 수입으로 할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도로의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금액의 30퍼센트를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시?군에 교부하던 것을 점용료는 점용료 징수금액의 50퍼센트로, 변상금은 변상금 징수금액의 4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며, ○ 도로점용료의 분할 납부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6%의 고정이자율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이자율로 낮춤으로써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함.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5-29 공포번호 4933
공포일 2015-06-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