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5-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7회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5-08 2015-06-17
의결일 처리결과
2015-06-17 수정가결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6-29 2015-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6-29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에게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기금의 용도를 원리금상환계획에 따른 지방채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채 상환재원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의무를 삭제하고 기금을 도금고에 예치·관리할 의무만을 규정하도록 함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6-30 공포번호 4949
공포일 2015-07-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