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5-03-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6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정훈
공동발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규창 김동규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윤태길 이순희 이승철 이태호 임채호 장동길 조광명 조남혁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한길룡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30 2015-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5-05-21 수정가결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5-28 2015-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건축문화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해온 경기도 건축문화상 제도를 경기도 건축문화제로 확대 운영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5-29 공포번호 4929
공포일 2015-06-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