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5-03-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6회

심사경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30 2015-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09 수정가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4-13 2015-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시설, 강사, 학습 정보 제공 등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의 실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도민 평생교육 참여와 행복도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도와 진흥원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명칭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포상대상을 공무원까지 확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4-14 공포번호 4915
공포일 2015-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