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5-03-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6회

심사경과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30 2015-04-10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10 수정가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4-13 2015-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13 수정가결

의안요지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명칭을 정비하고, 잘못된 위원회 명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용어순화 등을 실시하며, ○ 교통요금의 경우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예외없이 모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 도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절차 및 시행주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점을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4-14 공포번호 4905
공포일 2015-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