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03-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6회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종석
공동발의 고윤석 권영천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영민 김원기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재석 임채호 장전형 장현국 조광희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30 2015-04-0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08 수정가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4-13 2015-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13 수정가결

의안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지방도 및 시?군도의 선정 기준(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함.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4-14 공포번호 4910
공포일 2015-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