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03-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6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호
공동발의 고윤석 김달수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준연 민병숙 박창순 서형열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승철 지미연 최춘식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30 2015-04-0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08 수정가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4-13 2015-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13 수정가결

의안요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을“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있어 신청사 이전에 제약요인이 되므로 전출금지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 그 밖에 국유재산 관리사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되어 조례의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4-14 공포번호 4906
공포일 2015-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