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5-03-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6회

심사경과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30 2015-04-0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08 원안가결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4-13 2015-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재단의 설립목적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범위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 조직ㆍ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제출 및 게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4-14 공포번호 4908
공포일 2015-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