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5-02-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5회

심사경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02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와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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