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5-01-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4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고윤석 김광성 김원기 김호겸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안승남 윤재우 임채호 장현국 정대운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1-27 2015-03-1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8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3-19 2015-03-1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의회가 처리결과를 보고 받을 경우 전문위원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3-20 공포번호 4892
공포일 2015-04-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