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의안번호 198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4-11-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공동발의 고오환 김길섭 김보라 김준현 방성환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이동화 조광주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1-21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일본해 단독표기 정책을 고수하는 이케아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권리의 하나로써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 자제를 요청하고 - 이케아는 표기된 제품의 전체 리콜과 기업홍보자료 전체에 나타난 단독표기 철회만이 대한민국 국민과 도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함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이케아’ 제품 불매 결의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