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4-11-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광명
공동발의 김규창 김상돈 김종석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박동현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윤은숙 이재준 이정훈 임채호 장현국 조광주 조남혁 조재욱 천동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1-21 2014-12-01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01 원안가결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16 2014-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등을 포함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2-17 공포번호 4835
공포일 2015-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