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4-11-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류재구
공동발의 김경자 김광성 김의범 남종섭 박근철 박순자 염종현 원미정 이정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1-21 2014-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17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24 2014-12-24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26 원안가결

의안요지

0 장애인 직업재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도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의 공공청사 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관?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함.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2-26 공포번호 4842
공포일 2015-01-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