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교통개선지구 지정 운영 조례안

경기도 친환경 교통개선지구 지정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6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4-1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 교통개선지구 지정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1-21 2014-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17 원안가결
경기도 친환경 교통개선지구 지정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24 2014-12-24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심 또는 부도심 등에 위치한 상업지구 및 주거지구 내 가로(街路), 주차?보행공간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교통개선지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5km 미만의 단거리 통행을 줄이고, 교통 및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한 사람중심의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 친환경 교통개선지구 지정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2-26 공포번호 4850
공포일 2015-01-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