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4-1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공동발의 곽미숙 김광철 김도헌 김진경 박승원 박형덕 배수문 안혜영 오완석 이순희 이효경 장동길 정기열 조광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1-21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비영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국가, 경기도 등의 「출자」는 법리에 맞지 않은 용어로 이를 경기문화재단에 맞게 「출연」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에 출연 근거를 마련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