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4-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곽미숙
공동발의 권미나 권영천 김동규 김의범 김정영 박순자 박형덕 염동식 오구환 이정훈 장동길 조재욱 지미연 한이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0-27 2014-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4-11-25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16 2014-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 지역의 문화관광발전과 전문 해설 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 (안 제4조 제3항, 안 제5조의 2)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2-17 공포번호 4830
공포일 2015-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