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4-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심사경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0-27 2014-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4-11-25 부결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16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의안요지

○ 매월 첫 번째 주말(토·일)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거 본회의 보고(14.12.16)후 폐기(15.3.12)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