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1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4-10-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2회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달수 김보라 김영환 김유임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류재구 박근철 배수문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임채호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10-27 2014-11-28
의결일 처리결과
2014-11-28 수정가결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16 2014-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국세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약 4,950만원의(경기도 관용차 유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산액) 석유류 부가세를 반환하고, 경기도는 즉시 반환청구에 착수 건의. - 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 시 주행세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배제하고, 분리 표기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행 방법을 개선하여 부가가치세를 인하(휘발유 기준 13.7원/L)건의.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2-1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