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4-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1회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재순
공동발의 김호겸 명상욱 윤태길 이동화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김승남 김정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29 2014-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4-11-26 수정가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16 2014-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고도 원활하게 체결되고 효과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2-17 공포번호 4823
공포일 2015-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