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92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4-09-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1회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공동발의 김길섭 김보라 김종석 김준현 나득수 박광서 박윤영 박재순 배수문 안승남 이현호 임두순 장동일 조창희 한이석 홍석우 김호겸
찬성의원

심사경과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29 2014-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17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2-24 2014-12-24
의결일 처리결과
2014-12-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정물류단지는 당초 경기도에서 승인시 분양할 때 소상공인 보호측면에서 “대형마트”는 제외하되 미분양시만 허용토록 하였으나 LH공사는 2개월간 1,2차 공고후 미분양되자 즉시 3차 공고를 통해 단지조성기간은 2년이상 남아 있음에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와 협약을 맺어 승인조건 위반의 여지가 있음. ○ 또한, 같은 단지내 경기도와 부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바, 두 매장간 판매품목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LH공사는 계약을 철회하고 경기도와 부천시에서도 LH공사에 계약 철회 등 피해대책을 강구토록 촉구 결의하는 것임.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2-2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