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81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4-09-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1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2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 지정한 상위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특별법에 따른 각종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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