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8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4-09-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1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29 2014-10-14
의결일 처리결과
2014-10-14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0-17 2014-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4-10-17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행하여지고 있는 잘못된 규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