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4-09-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1회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원미정
공동발의 김경자 김승남 김의범 남종섭 류재구 박근철 박순자 이정애 이태호 조승현
찬성의원 김광성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29 2014-10-14
의결일 처리결과
2014-10-14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0-17 2014-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4-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0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처우가 불안정 하고 열악한 실정임. 0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중증장애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일반임기제 공무원 9급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원활하고 지속적인편의 도모와 더불어 보조 인력의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을 보장하고자 함.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20 공포번호 4805
공포일 2014-1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