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4-09-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1회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송순택 안혜영 윤광신 윤영창 이재석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최재백 최호 한길룡 한이석 박용수 김준현 김현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2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0「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산 승인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0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6월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이유로 인해 제대로 된 결산 심사가 이행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에서 전년도 결산검사 승인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미리 예산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 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0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또는 10월에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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