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4-09-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남혁
공동발의 김광성 김상돈 김영민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염종현 오세영 이필구 조광주 조재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2014-09-1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18 원안가결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9-30 2014-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0「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02 공포번호 4791
공포일 2014-10-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