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9-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김광성 김보라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서형열 안승남 오완석 이준희 정기열 조승현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나. 정부가 관련 법률을 2014년 5월 28일 제정하고, 그 시행을 2015년 5월 29일로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4월 4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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