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48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4-09-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순택
공동발의 김진경 김현삼 박근철 박윤영 배수문 송영만 송한준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임병택 조광희 김광성 김보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