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9-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효경
공동발의 권칠승 김성태 김치백 김현삼 문경희 박승원 서진웅 송순택 안혜영 오완석 윤태길 임병택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2014-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2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9-30 2014-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가정청소년(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한 청소년도 포함)은 2013년 현재 688명으로 신상정보공개를 꺼려 교육비를 신청하는 학생이 적고,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관계법령에 따르고 있으며 나.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으로 확대하고, 도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하여 지원을 하더라도 교육청 재정부담은 적은 반면에 자치법규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다.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과정의 학업결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가정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02 공포번호 4798
공포일 2014-10-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