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2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4-07-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0회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염동식
공동발의 고오환 곽미숙 김길섭 김시용 김의범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박광서 박윤영 송순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재석 임두순 조재훈 조창희 천동현 최지용 최호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05 2014-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22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9-30 2014-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 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경기도의 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7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0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