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번호 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7-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89회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양근서
공동발의 김상돈 김영민 김종석 김진경 박승원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윤은숙 이준희 조광주 강득구 권칠승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7-09 2014-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2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9-30 2014-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9-30 원안가결

의안요지

0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02 공포번호 4796
공포일 2014-10-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