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4-07-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89회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안승남
공동발의 강득구 김성태 김호겸 문경희 박동현 박옥분 서형열 송순택 양근서 오완석 윤영창 윤은숙 이재준 이필구 장동일 정기열 최재백 홍범표
찬성의원 강득구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7-09 2014-07-1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7-18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7-21 2014-07-2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7-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근접한 도민들의 자발적 초기대응이 재난 및 피해를 저감(低減)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난대응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현장의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7-23 공포번호 4774
공포일 2014-08-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