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48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4-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7회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진웅
공동발의 고인정 김상회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박용진 안승남 윤태길 이상희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정대운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4-0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시건설, 공장설립, 관광지 조성, 도로 건설, 건물 신축 등의 토지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과 화석연료, 화학약품, 세재 등의 사용 급증으로 인한 토양, 수질, 공기 등의 오염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예방하고, 이를 원상회복 시켜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 이에 자연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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