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479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4-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7회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한준
공동발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송영만 안승남 염종현 오세영 이재천 임채호 장태환 정상순 조광주 홍정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4-01 2014-04-0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08 원안가결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4-15 2014-04-1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는 전국 섬유업체의 26%가 소재하고 근로자의 22%가 근무 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섬유제품의 수요처인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최대 섬유 생산단체이며, 전국 섬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 이에 200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및 양주시가 공동출자 하여 도내 소재 중소 섬유업체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구,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을 설립하였음 ○ 그러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도내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기술정보제공 및 인력양성 등 경기도 섬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6개소(대구·경북지역 4개, 기타지역 2개)는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있는 것에 비해 운영비 지원 등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허가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기도지사 등 관련기관에 대책마련과 설립허가를 촉구하고자 하기 위함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4-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