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47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7회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현삼
공동발의 문경희 배수문 송한준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재천 장동일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4-0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고려인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1860년 무렵부터 1945. 8.15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하며, 일제 강점기 만주 독립군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서며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로 우리에게는 이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가 있음. ○ 5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중 약 5만 여명은 모국의 무관심속에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였고, 이들의 2세?3세는 교육?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조차 배제된 채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다 최근 국내에 입국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수가 2,600여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거주, 교육, 의료, 복지, 육아 등 생활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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