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4-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7회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신종철
공동발의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배수문 신현석 안계일 안혜영 양근서 윤희문 이삼순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최재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4-01 2014-04-0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08 원안가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4-15 2014-04-1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며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영역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에 필수적인 고용 및 취업에 관한 내용은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취업지원’이 언급될 뿐 지원내용과 방법에 대한 조항이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분야 고용촉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4-16 공포번호 4747
공포일 2014-05-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