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번호 147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7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4-0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0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