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46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4-03-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7회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원미정
공동발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4-01 2014-04-0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08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4-15 2014-04-1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4-16 공포번호 4750
공포일 2014-05-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