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의안번호 14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4-03-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7회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호
공동발의 김광철 김성태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종덕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안계일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윤영창 이동화 이라 이필구 장태환 홍범표 홍연아 권혁수 김광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4-01 2014-04-0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08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4-15 2014-04-1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 됨에 따라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공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4-16 공포번호 4758
공포일 2014-05-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