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3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4-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2-25 |
2014-03-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04 |
원안가결 |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조례에 이용되는 상위법 조문을 적합하게 인용하고,
0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24 |
공포일 |
2014-04-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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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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