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진호
공동발의 권혁수 김기선 김영규 김진춘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안계일 안병원 오구환 원욱희 윤희문 조성욱 최우규 한이석 허재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2014-03-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04 원안가결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0 조례에 이용되는 상위법 조문을 적합하게 인용하고, 0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24
공포일 2014-04-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