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타 시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타 시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251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08-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6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타 시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8-13 2007-09-12
의결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타 시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9-12 2007-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07-09-12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경기도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시․도 각종 혐오(기피)시설의 도내 설치 등으로 인한 도민의 행복추구권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및 지원 대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의회 타 시․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2008. 6. 30까지로 하며 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가. 21세기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받으며 권리를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 도는 타 시․도의 각종 혐오시설인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슬러지 소각장, 지하철 기지창, KTX 기지창 등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도의 요구사항은 타․시도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아 해결되지 않고 있음 나. 이제 우리 경기도는 타 시․도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도민의 의견수렴, 대응전략 연구 등을 통해 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 타 시․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세부 활동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의결로 채택 시행

경기도의회 타 시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9-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