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4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7-07-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5회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정인영 정홍자 신계용 박창석 박명희 김영복 김수철 김대원 김남성 김기수 이천우 이음재 이우창 이수영 유재원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장정은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7-03 2007-07-11
의결일 처리결과
2007-07-11 원안가결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7-18 2007-07-18
의결일 처리결과
2007-07-18 원안가결

의안요지

제안이유 ❍ 고령화와 핵가족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특히, 저소득 노인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 65세 이상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주요골자 ❍ 65세 이상이고 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조) ❍ 건강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기초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안 제5조)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9-12 공포번호 3661
공포일 2007-10-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