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8-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3 2013-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5 폐기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주체의 적절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신설) ○ 안전;위생점검과 관련한 점검 및 지도 감독 사항을 새로이 정리하고, 대리인 및 자원봉사원을 활용한 안전 위생점검 실시가 가능토록 규정함. (안 제5조 개정) ○ 점검결과(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 의한 안전․위생점검 시 수당의 지급 및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신설) ○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신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위생점검의 구체적인 항목과 점검 방법에 대해 규정함. (안 별표 신설)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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