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07-06-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4회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종률 장정은 정재영 최중협 최진학 김홍규 김보연 김기선 김광선 권혁산 이재혁 황은성 함진규 최환식 신광식 송영주 박선호 노영호 최지용 최낙균 정금란 이주상 이용선 윤화섭 오정섭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6-19 2007-07-13
의결일 처리결과
2007-07-13 원안가결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7-18 2007-07-18
의결일 처리결과
2007-07-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 이유 ○ 안전하고 우수한 경기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G마크 농특산물의 인지도 확산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체계를 변경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농가·경영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조례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통합브랜드 또는 통합브랜드(경기도농특산물 통합상표)의 용어를 통합상표로 변경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4항, 별표 제1호) ○ 인증종류를 현행 “환경친화”와 “지역명품”의 두가지에서 “통합상표”의 단일한 인증체계로 변경하고 통합상표의 도안을 환경친화 분야의 녹색과 지역명품 분야의 황색에서 황색 도안을 삭제하고 녹색으로 단일화 함(안 제2조, 제3조, 별표) ○ 통합상표 사용권의 취소 사유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인증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 그리고 농산물가공사업육성에 의한 전통식품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와 취소 또는 반납의 경우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 통합상표 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통합상표 농특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차별화 방안과 판매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7-18 공포번호 3642
공포일 2007-08-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