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0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3-06-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2013-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9-12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6 |
2013-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규정하고, 별도의 심사예외 규정없이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허가권자를 현행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갖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현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수는 9명으로 유지하되, 위원의 구성은 의원 3명, 도내 소재한 대학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각 2명, 그리고 외부공모를 통한 경기도민 2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4조)
○ 외부 공모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몇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 위원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함(안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회의 개의, 심의의결 기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할수 없으나,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함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은 출국 21일전에, 결과보고서는 귀국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제출받은 즉시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11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4630 |
공포일 |
2013-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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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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