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960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2-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2-26 |
2013-03-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08 |
원안가결 |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3-14 |
2013-03-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스마트폰 이용시 파밍과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동통신사나 금융당국, 결재대행 업체 등 어느 하나도 책임지는 곳이 없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미성년자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의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성인사이트 접속 시 많은 요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접속자체가 안되도록 하는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 및 지도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촉구 건의함.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3-1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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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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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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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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